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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정법 안전장치 충분...대승적 합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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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0여차례 공청회·토론회
매출액 3% 과징금 매우 큰 처벌
지상욱 의원 원점회귀 곤란
본회의 전까지 소위 통과 노력

김병욱 "신정법 안전장치 충분...대승적 합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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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숱한 논의를 거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에 갑자기 원론적 반대 입장이 나와 황당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언급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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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이 지난 12일 신정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통과에 합의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신정법은 소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해커톤(시민사회 포함 논의기구) 회의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거의 2년 전부터 10차례가량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을 텐데, 그동안 지 의원은 의견이나 개정안을 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느냐는 원천적 질문을 하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신정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는 제공이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려 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법안에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갖췄고 어길 시에는 매출액의 3%라는 매우 큰 과징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소위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4년 카드 사태 이후에 정보보호 제도가 확충이 되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평가(CB)사의 지배구조나 영업행위 규제가 신설되는 등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음을 고려해서 오남용 우려는 최소화되었다"면서 "이제는 카드 사태 이후에 많이 후퇴했던 정보 활용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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