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선고로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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