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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애견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B 씨는 공범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24일 오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일원 모 편의점 앞에서 A 씨는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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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은 20대 여성이 잠들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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