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713%' 등 불법 대부영업 28명 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8개월간 추적·적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법 대부영업을 한 업자 28명을 형사 입건했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입건된 대부업자들은 법정금리인 24%보다 최고 30배 높은 713%의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피해자는 324명으로 피해액만 135억원(747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하자 가족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금리인 24% 안에서 정상적 대출을 하는 것으로 전단지를 제작한 뒤 최고 348.9%의 이자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252명, 피해액은 65억원(554건)에 달한다.
대부업자 19명은 일반 서민과 시장상인 등에게 미등록 대부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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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은 8개월간 이들이 사용한 오토바이·차량과 사무실·예금계좌 등을 추적한 뒤 압수수색을 거쳐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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