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구타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 최모(47)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에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 등은 내부 정보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폭행뿐만 아니라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아, 2100만원을 최씨가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고 했다.
올해 2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B씨는 지인과 함께 공모해 부당하게 가상화폐를 배당 받아 이를 환전해 약 4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당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금된 2100만원은 B씨와 공모한 지인이 손해를 변제하겠다며 회사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실제 수사결과에서도 100만원 정도를 피해액으로 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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