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번째 기일 출석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22일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변호인들과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날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받는다. 양형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6일에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양형 심리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부회장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 없이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은 이에 따라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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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합은 다만 이 부회장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로 송금하고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 계좌에 보낸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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