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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및 가정폭력 범죄자 국제 결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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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관계 부처 공통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지난 7월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동영상 논란 이후 사후 조치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성 상품화 문제 위법 여부 단속 집중

살인·강간 및 가정폭력 범죄자 국제 결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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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외국인과 결혼이 제한된다. 정부가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범죄경력 사범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 연장 조건을 완화해, 귀국이 두려워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이주여성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동영상 공개로 불거진 사회적 논란에 대한 사후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국제결혼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에서 성 상품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업소에 대해선 경찰청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혼 후 간이귀화 '배우자 주된 책임' 증명 자료 제출 가능
13개 국어로 된 '112 다국어 신고앱' 개발
이정옥 "이주여성 역량 발휘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

이주여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초 체류와 체류 연장 허가 때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특히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입증 의무 요건을 감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자립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내국인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모국어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도 개발해 제공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내년 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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