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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한 자영업자에 재기자금 신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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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휴·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후 2년간의 상환유예가 새롭게 허용된다. 채무를 연체한 취약계층이더라도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재창업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채무조정 특례가 도입된다. 휴·폐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초기 2년간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가능해진다. 예전에는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곧바로 분할상환(최장 8년)에 나서야 했다. 이번 대책은 휴·폐업한 자영업자에 한해 중간에 2년간의 상환유예 기간이 둬, 10년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휴·폐업 후 2년 이내 개인채무자로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해야 하며,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재기지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연체를 하면, 채무조정을 받은 뒤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기간을 거쳐야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조정만 하면 질적심사 등을 거쳐 9개월 요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4.5%대이며 창업자금과 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공급목표는 50억원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을 하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1조7000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 1527억원, 신·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 1268억원이 공급됐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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