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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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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실현’을 18일 권고했다. 개혁위가 출범한 후 8번째 하는 권고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를 토대로 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에 대해 “검찰은 정부에 속한 기관이므로 형사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행정은 당연히 감사 대상에 속함에도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특권적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행정사무 가운데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 정례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행정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검찰 수사나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업무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부분적인 사안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감사하고, 위법·부당 사항 22건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검의 인사와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정원은 71명”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파견 등의 방식으로 정원 외 초과인원을 발령해 11월 초 기준으로 검사 95명이 대검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이 2005년에 설치된 검찰미래기획단이나 2010년 설치된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등 임시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존속기간을 설정해 기간이 지나면 폐지하거나 기존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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