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악취배출사업장 4개소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 간 지역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을 단속해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산업단지 일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 A업체는 공업단지 인근 주택가에서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산업용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기로 뿌리면서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금속가공 처리를 맡아 하는 B업체는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C·D업체는 절삭유 저장(보관)량을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하면서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 이상일 때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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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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