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MBN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병원 대표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병원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병원은 의사 또는 의료 관련 법인 등만 개원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산모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지만, A 씨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임산부 B 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경찰은 수술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 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임신부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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