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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탁도계 조작 혐의…공무원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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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과 전 상수도본부장 고발건은 계속 수사중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고발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천시상수도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7.11[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고발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천시상수도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7.1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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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당시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이 임의로 탁도계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릐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도 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업무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가구,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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