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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강원도내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7일 오후 12시40분께 B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간 뒤, B군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오늘 좀 맞자", "내가 교사 안 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며 양손으로 B 군의 목을 30초간 조르고 손바닥으로 B 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B 군이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에 분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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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같은해 4월 학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C군과 D군을 교무실로 부른 뒤, 야구방망이로 C 군을 위협하고 D 군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술에 취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건 뒤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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