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값 올리려고 '조부모닭 수입량' 제한 담합…과징금 3억26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육계는 마트·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이다.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은 '종계', 조부모닭이 '원종계'로 부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1월 3900원이었던 종계판매가격이 같은 해 12월에는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합의·실행했다.
이들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원종계 수입량 제한과 종계 가격을 합의했다. 우선 2013년 2월 4개 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다음해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이들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또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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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종계가격은 2013년 3000원에서 2015년 7월 5500원으로 급등해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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