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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첫 공판준비기일서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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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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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첫 재판 절차에서 보석을 요청했다.


전달책 조모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범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의 복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였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한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기록 복사를 불허했던 것"이라며 "공범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범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를 말한다. 조권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측은 향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3주 뒤인 이달 2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권씨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따.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서 종범격으로 꼽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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