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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과 비리로 얼룩지는 태국 왕실...왕실관리 2명 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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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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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최근 국왕의 후궁이 내쳐지는 등 궁정 암투가 심해지고 있는 태국 왕실에서 왕실관리들이 간통과 중대한 비행(非行)을 이유로 잇따라 파면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왕실관리 10여명이 잇따라 파면되면서 국왕의 권위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입헌군주국에 비해 여전히 정치적 권한과 세력이 막강한 태국 왕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정계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태국 왕실은 관보를 통해 왕실 내 침실을 관리하던 2명의 육군 중령을 간통과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다며 직책을 박탈했다는 칙령을 공개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나 태국왕실은 이들의 행위가 신하의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의무 이행에 불성실했고 계급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이 이유로 언급됐다. 이들은 왕실에서는 물론 군대 계급, 훈장까지 모두 박탈당했다.

궁중 관리들이 잇따라 축출되는 것은 시니낫의 실각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마하 와치랄롱꼰(67) 국왕의 후궁인 시니낫 윙와치라파크디(34)가 폐위된 이후 왕실에서 방출된 궁중 관리는 10여명에 이른다. 앞서 그녀는 지난 5월 국왕 대관식 직전 왕비가 된 수티다 현 태국 왕비의 책봉식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자신을 왕비로 책봉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와치랄롱꼰 국왕 즉위 이후 왕실의 궁중암투가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서 왕실의 권위 실추와 정계 혼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국은 1932년 이후 공식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시행 중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여전히 국왕이 현실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강력한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헌법 8조에 따라 국왕이 신성불가침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112조에 왕실을 비방하거나 위협하면 징역 3년에서 최고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선왕인 푸미폰 국왕 재임시절에 왕실의 권위가 높게 구축됐고 왕실의 재산 또한 수십조원에 달해 왕실은 경제, 정치, 군부, 민중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선왕인 푸미폰 국왕의 경우에는 왕실의 권한을 이용, 군부와 민간정부간 분열과 대립이 심한 태국의 복잡한 정치지형 속에서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해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데 성공했으나, 현재 와치랄롱꼰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여러 궁중암투에 휘말리곤 했다. 그는 왕세자 시절 이미 3번에 걸친 결혼과 이혼, 방탕한 사생활 등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는데 주요 이혼 사유는 부인들과 외척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 등이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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