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제소한 인도의 수출보조금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31일(현지시간) 분쟁처리기관(DSB) 패널을 통해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제기한 수출보조금 문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1심 판정했다. 또한 90~180일 이내 관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인도에 권고했다.

같은 날 무역대표부(USTR)도 홈페이지에 "인도가 철강과 의약품, 화학,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에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WTO가 동의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3월 USTR는 인도가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약 8조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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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지난 해부터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그간 인도해 부여해 온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중단했다. 직후 인도는 아몬드 등 미국산 28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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