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美 뉴욕시, 푸아그라 판매 금지…위반시 벌금 232만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뉴욕시가 30일(현지시간) 푸아그라 판매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비인간적인 푸아그라 생산 방식에 대해 비난해 온 동물 활동가들의 뜻을 반영한 조치다. 미 최대 푸아그라 시장 중 하나인 뉴욕시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고급 레스토랑과 푸아그라 농장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날 찬성 42표 반대 6표로 오는 2022년부터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더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이다. 생산업자들은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위 등의 부리에 튜브를 연결하고 먹이를 강제 급여, 간 크기를 정상의 약 10배로 만들어 도살하는 가바주(gavage)란 방식을 사용한다. 강제 급여 방식 때문에 거위 등은 심할 경우 내장이 파열되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된다.


법안에 따라 뉴욕시에선 2022년부터 강제 급여 방식으로 만든 푸아그라를 팔 수 없으며, 위반시엔 최대 2000달러(약 232만3000원) 벌금을 부과한다. 모든 푸아그라가 강제 급여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뉴욕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고급 식당과 농장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뉴욕 시민들의 음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자리를 없애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창 모모푸쿠 레스토랑 주방장은 "이 결정은 매우 바보같은 짧은 시각과 오해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허드슨밸리 인근에 있는 라벨레 농장에서는 푸아그라 생산을 위해 1년에 약 35만마리의 거위 혹은 오리를 기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에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했다. 푸아그라 판매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카고는 2006년에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2년 후에 폐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