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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도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강제노동 논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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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 가능…병역법 개정

4급 보충역도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강제노동 논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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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앞으로 현역 입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보충역 제도가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ILO에서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한국의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ILO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ILO가 비군사적 복무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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