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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탓에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 전달체계 구축 등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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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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