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해변에서 끈 수준의 비키니만 착용하고 활보하던 대만여성이 현지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2,500페소(약 5만7천 원)의 벌금을 물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philippines news agency

보라카이 해변에서 끈 수준의 비키니만 착용하고 활보하던 대만여성이 현지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2,500페소(약 5만7천 원)의 벌금을 물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philippines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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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필리핀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을 착용한 대만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관광객의 남자친구가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미국 FOX NEWS 등 외신에 따르면 비키니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관광객의 남자친구는 보라카이 비키니 금지 논란에는 자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여자친구가 받은 모든 관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만 관광객의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후 당국은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500 페소(한화 약 5만 원)를 부과했다. 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적용됐다.


이에 그녀의 남자친구는 최근 대만의 애플데일리지를 통해 "나와 여자친구는 보라카이에 도착한 뒤 비키니를 구입했으며, 비키니를 공공장소에서만 입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라카이에서 구입한 비키니를 해변에서 입는 것이 왜 불법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국제적인 관심은 나와 여자친구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휴가 일부를 망쳤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키니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관광객은 호텔에서 수영복을 처음 입었지만 직원들로부터 수영복이 적절치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BIAMRG) 대표는 "그들은 호텔 경영진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해당 비키니를 입는 것을) 일종의 예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다음날 해변에 끈 비키니를 입고 호텔에 돌아오는 도중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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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필리핀인이나 아시아인처럼 우리만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존중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도 해변에 복장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했으나 이 나라의 관습을 따르고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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