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배우자 유산·사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로 명칭 변경

정부세종청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세종청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한 달에 하루만 사용하던 검진휴가도 자율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행안부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지금까지 특별휴가 닷새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열흘로 늘렸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의 사용도 한결 자유로워졌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이 '임신검진휴가'로 바뀌었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던 것을 임신 기간 안에 열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바뀐다. 현재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