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라…전자상거래 사기 정보도 공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난 사기 관련 정보를 금융권이 공유해 보이스피싱 방지에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82.6% 증가한 4440억원에 이르러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또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품 판매 사기 과정에 이용된 전화번호 데이터들이 있다면, 금융 보안 관련 기관이 이를 넘겨 받아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국내의 경우 일반 상거래 부문의 사기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미흡한 반면 해외는 금융회사, 일반상거래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된 국내·외 법과 제도를 조사한다. 필요하면 제도를 바꿔야할 수도 있다.
또 민간에서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금융사기 방지 산업의 도입, 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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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발신자 정보를 안내해주는 앱 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를 앱 이용자에게 안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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