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체납액 징수'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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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1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도는 이 기간동안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다음 달 20일 공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193억원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말 기준 징수액은 3615억원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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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리기간에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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