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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회 vs 벤처·시민단체...극단으로 치닫는 '타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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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타다 맹비난…"이재웅 대표 실형 살 것"
소비자·스타트업 업계는 강력 반발…"새로운 시도를 사지 내몰아"
'국민 갈등'으로 번진다는 우려도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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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징역 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검찰의 타다 기소에 이어 국회까지 타다를 향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과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를 옹호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기소된 것은 검찰에 의해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계속해서 타다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엄정한 실형 선고를 통해서단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부에게도 빠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쏘카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형법상 공범 혐의로 처분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이사회를 열고 투자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타다 측이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에 대해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11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모법과 시행령 차이가 관광목적에 한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이걸 택시라고 생각하지 렌터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만큼 타다의 주장은 합법성 주장하기 위한 빌미나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 검찰을 모두 비판했다. 코스포는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서비스인만큼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규제하려 들었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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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도 검찰 기소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타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이 청원인은 "그동안 택시를 타면서 늘 '가격을 지불한 손님으로 대우 받기 보단 '택시 기사의 차를 얻어탄 짐짝'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그동안 새 서비스가 등장할 때 지나친 규제를 했는데 이런 규제를 허물고 더 나은 서비스가 발현되길 도와달라"고 밝혔다. 오후 3시40분 현재 이 청원에는 591명이 동참한 상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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