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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절도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휴대폰과 순찰차 열쇠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과 순찰차 열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2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올해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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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소 두달여 만에 인천 일대 등을 돌며 총 10차례에 걸쳐 7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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