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그러나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의 문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자동 부의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입법조사처의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결과 7분의 답변이 부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동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문 의장께) 말씀을 드렸다"라며 "문 의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장께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러한 요구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D

한편, 문 의장은 법조계 등 외부 자문 결과를 토대로 29일 법안 부의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러한 판단의 공식화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