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2시간 뒤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시내 도로를 5km 가량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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