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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글꼴' 저작권 분쟁서 승소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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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 뒤집어

'윤서체 글꼴' 저작권 분쟁서 승소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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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안내문이나 공문서에 특정업체의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글꼴 디자인 제작업체인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 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현재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 및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윤디자인은 서울교육청이 윤디자인의 윤서체를 불법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결국 기존 1심 결과를 뒤짚었다.

교육청 측은 "이번과 비슷한 사례인 인천교육청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에 항소심에서 서울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었다"며 "하지만 증거자료를 면밀한 분석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교육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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