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시아나항공, 내년 3월부터 美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나항공, 내년 3월부터 美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 운항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 착륙사고다. 당시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전소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이어진 소송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며 아시아나항공의 패소가 확정됐다.


운항정지 기간은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인 내년 4월16일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예약률은 2019년 11월 52.2%, 12월 54.5%, 2020년 1월 47.2%, 2월 24.6%, 3월 12.5%, 4월(1~16일) 9.5%다. 이 중 예약률이 가장 낮은 3~4월을 운항정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토록 했다. 또 해당 승객들이 예약대로 여행을 원할 경우 다른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 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도 아시아나항공에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의 여객 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 증편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