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제공 말 3필 등 지원금이 쟁점
이 부회장 627일 만 법정… 입장 밝힐듯
변호인단 실형 막는 전략 쓸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의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씨에게 지원한 승마용 말 3필 값 등 대법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 합치면 이 부회장이 건넸다는 뇌물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작년 2심이 인정한 뇌물액(36억원)보다 5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실형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 판결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서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다.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가택연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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