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50대 계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동기를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했다.
22일 전주지검은 "의붓아들 앞으로 수령액이 2억5000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다"며 "피고인이 이 돈을 챙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57)는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씨(2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그는 전남 목포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치사량 수준의 약물을 먹인 뒤 임실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범행 당일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조사 결과 수년 전 A씨의 아내는 아들 명의로 2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수령액은 2억5000만원이었다.
이 보험금 수령인은 법정상속인인 아내이지만 A씨가 이를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 중이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011년 전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 부지 물색을 위해 임실을 방문했을 뿐이다.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후에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A씨가 수감된 교도소로 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거 행적으로 보아 의붓아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을 욕심내 범행한 것 같다"며 "다만 A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입을 닫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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