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종철 전 시의원, 허 시장 입장 조목조목 반박

허석 전남 순천시장(사진=순천시 제공)

허석 전남 순천시장(사진=순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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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첫 재판이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허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순천지원 형사2단독 설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총 87회에 걸쳐 1억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에 허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거부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논리다.

특히 ‘지원금이 매년 별개로 지원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다’며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 측은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을 11월 30일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소 이후 첫 공판이 3개월 지나서 열렸다”며 다음 공판을 11월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허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역 신문사 운영 당시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였지만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매달 수백만원을 후원했는데, 위법 논란으로 기소됐다”며 “ 당시 함께 했던 분들도 받은 돈의 일부를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받은 지원금을 복지단체에 후원했다고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후원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허 시장이 혐의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자 고발인인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을 보면 87차례 허석 시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후원이라면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떳떳하면 왜 후원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았는지가 먼저 해명이 돼야 하고, 신문사의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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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 시장은 고발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신문사 식구들이 경제적 공동체였다고 생각했다. 시정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잘못을 시인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밖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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