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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에 LG전자 맞신고…"근거 없는 TV비방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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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고 한 달 만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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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삼성전자 가 자사 TV 제품에 대해 LG전자 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며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광고를 허위·과장으로 공정위에 신고한지 한 달 만이다. 두 회사의 TV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한 것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 측은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 TV 광고에서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LG전자가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문제삼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다시 문제삼은 것은 삼성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공정위 신고를 두고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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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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