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련 특별법 발의…'적극 협상' 의지 내비치지만
조사대상부터 위원구성, 시점까지 엇박자
총선 6개월도 안남아…'스스로 혁신' 이번엔 가능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 대입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마련했다. 이제 초점은 실행 가능성과 시점에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전수조사에 찬성했지만 20대 국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자유한국당도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주 중 발의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의혹을 놓고 교육마저 특권층이 대물림하고 있다며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리낄 것이 없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그간 국회에서 추진했던 의원 대상 전수조사가 모두 좌초된 경험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보좌진 채용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이해충돌 여부 ▲보유주식에 대한 의원 전수조사가 추진됐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스스로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는 자기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내년 4월 전 전수조사를 완료해 총선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수조사 대상부터 위원 구성, 활동기간 등 핵심 쟁점마다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는 탓이다.


가장 큰 차이는 전수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에 방점을 찍었다. 의원이 솔선수범해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차후 협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장차관급 공직자와 청와대 비서관급 공직자까지, 바른미래당은 이에 더해 광역자치단체장, 검사ㆍ법관,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최근 10년 내 전직 국회의원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규모가 방대하다.


위원 구성 역시 야당은 총 9명으로 하되, 여당몫은 3명으로 한정해 사실상 야당에 유리한 구성방식을 제안했다. 조사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잡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소 6개월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3~6개월을 연장하도록 했고 민주당은 1년 조사를 보장하고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D

결국 이번주부터 관련법 협상에 들어가 이달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조사위원 구성부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보장된 운영기간을 감안해도 결과가 내년 총선 전 발표되긴 어렵다. 국민적 관심을 발판삼아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