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차관회의 통과… 남은 문턱은 22일 국무회의뿐
이르면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다만 실제 지정은 주정심 통과해야
김현미 "개정 즉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은 관문은 다음주 국무회의 뿐이다. 이르면 25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가 통과됐다. 차관회의는 정부부처 차관들이 모여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로,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법제처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 단계도 무사히 넘어간 것이다. 통상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에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처리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역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보 게재 접수를 거쳐 공포가 이뤄지면 시행령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이달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바로 관보 게재를 접수하면 25일에 공포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는 만큼 이날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욱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주정심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새 주택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은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주정심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 실제 적용되는 단지는 사실상 없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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