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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여전히 범행 합리화…"사회에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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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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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십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2)이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등 합리화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7일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 A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기존 증인 1명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제압·체포한 A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며 "공포탄·실탄 등으로 제압할 당시 안의 대응 태도와 심신미약 여부 등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5명의 진술조서가 이미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추가 채택은 부적절하고 과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검찰은 재차 "체포 당시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생생하게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심신미약 의견을 낸) 의사의 증언 내용과 결이 다른 것 같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안인득은 이날 법정에서도 "11년째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인득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이날로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3일간 연속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안의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밝힌 대로 안인득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닌 데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 수 9명에 예비 배심원 수는 1명으로 정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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