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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무죄…"예상된 판결, 주거침입 실형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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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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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가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간미수가 적용되려면 강간에 대한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한다. 강간죄 성립 요건이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강간 고의로 폭행 협박하는 상황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해당 주거지 복도에 진입해서 문을 두드렸던 행위들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긴 하지만 실제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협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법에서 보고 있는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형사법적 범죄라는 게 의도나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거다. 그래서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에서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에서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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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기소하더라도 약식기소했다"며 "이번 사건도 만약 피해자가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범인을 열심히 잡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예비 행동을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 처분이나 전자발찌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해자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조 씨 행동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돼 논란이 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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