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율 부과비율이 강화되고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경우 50%까지 가중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사 업무 규정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그동안에는 검사·제재규정의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조치 대상으로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제재규정 적용시 일부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율 부과비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대 사안인 경우 상중하의 과태료 부과비율이 기존 100%·80%·60%에서 100%·90%·75%로 상향 조정된다. 보통 사안인 경우에는 80%·60%·40%에서 90%·75%·50%로 각각 높아지며 경미한 사안은 60%·40%·20%에서 75%·50%·25%로 상향된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해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더욱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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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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