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정한 하위법령 중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및 제재 강화는 자칫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강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2014.1.1~2019.6.25)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령(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80건의 하위법령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으로 조사됐다. 이 외 제재강화는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다. 규제완화 법령 대비 강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지난해 5배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령은 규제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지난해 10건이 개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지난해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절차 관련 규제강화(55.6%)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포인트 높은 50.8%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당국(공정위)은 하위법령 개정 시 정책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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