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동성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학생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한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로 일하던 2017년 학교 농구부 숙소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A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프로농구 구단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뒤 모교 농구코치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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