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2심서 7년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현씨는 "1심 판결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가족이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억울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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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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