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에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옹진군이 처음이다.
풍수해보험은 지진·태풍·강풍·대설·홍수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옹진군은 올해 연말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보험료의 52%인 자부담금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옹진군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면사무소나 군청 행정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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