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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안, 기업의 경영개입 방어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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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을 확대 등 민간기업의 경영개입 방어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16일 경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안 개정안은 현재 기업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의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영 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 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총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적 연기금이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기에 이는 곧 경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5%룰 완화'가 곧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강화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경총은 "현실적으로 주요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 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신주발행 유지청구 등 경영 개입이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오히려 대량 보유 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3% 지분 보유할 경우 2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금융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대로 '경영개입' 사항을 축소하고 보고 의무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영권 영향' 목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 보고 의무 투자자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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