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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내일 운명의 날…'준조세' 인정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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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 오전 선고…박근혜 요구 주장에도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판단논리 적용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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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의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 법조계에선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준조세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신 회장에게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2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 등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중 K스포츠ㆍ미르재단에 출연한 데 대해 기업들은 준조세였다고 주장한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내는 지원금 형태가 많다. 신 회장도 2심에서 이를 적극 주장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준조세를 많이 요구했고 기업은 이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신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되면 준조세를 냈거나 지금 내고 있는 기업들에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8월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례와 관련 있다. 당시 대법원은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이 부사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어 묵시적 청탁이 성립된다"며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 논리라면 신 회장의 뇌물 혐의도 유죄가 된다.


또 대법원은 이때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유죄로 결론났으니 뇌물을 준 신 회장도 유죄를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 뇌물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롯데 경영비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집행유예가 유지되며 실형을 면한다. 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 신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 8명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이들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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