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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건설업체 대상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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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16일 시청에서 404개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참여 업체 관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개요를 설명하고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된 법령 및 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등 주의사항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이 자리에선 실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에 변경되거나 신설된 건설산업기본봅 내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영세 지역 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 지해부터 시작됐다. 시는 설명회와 별개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결과 해마다 연평균 100건 이상이던 적발(위반)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38건으로 감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성규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 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내년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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