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중진공 정책자금 부실운용 도마…규정위반 9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에만 융자사업 관련 규정을 98건 위반하는 등 정책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에서 12건, 경남서부지부 8건, 경북동부본부 7건 등 총 108건의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정책자금 규정위반은 9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91%에 달했다.
중진공은 비리 등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번에 걸쳐 32개의 본·지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정책자금 규정 위반 사례로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영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지적받았다.
정책자금 대출 연체기업 재대출 건으로는 11개 부서에서 총 16건 27억원을 적발했다. 중진공 내규상 중진공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 기업에게는 대출이 불가한데도 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재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연체자금을 상환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이 아닌 '기업 연명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업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33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추가조사결과 A업체는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소유하고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규상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세금체납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설담보융자를 하면서 감정가를 초과해 지원하는 등 서류확인 불철저로 인한 지적사항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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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배경에 정책자금 부실심사가 있다"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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