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자본 100% 은행 설립 허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15일 '외자은행관리조례' 수정을 통해 외자 독자 지분 은행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핵심 금융 산업인 은행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법제화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국무원은 이날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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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해외에서 30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2년 이상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포함해 새 조례는 전체적으로 외자 보험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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