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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기업승계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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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실효세율이 높은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편 진지하게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일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와 4.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또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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