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건보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현황' 분석…1억 이상 연봉 미성년자 28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이 다섯 살에 연봉 1억원이 넘게 받는 대표이사(CEO) 등극.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엉뚱한 상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이다.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CEO 대열에 합류한 유아도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수는 총 3736명이다.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이는 292명에 이른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CEO 중 연봉 1억원 이상도 3명이다. 특히 만 0세 아기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돼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국감]다섯 살배기 억대 연봉 CEO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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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CEO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 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미성년자 CEO는 28명이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4억3440만원에 이른다. 억대 연봉의 미성년자 CEO가 몸값에 걸맞은 역할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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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CEO를 둘러싼 논란은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와 맞물려 있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의원은 "편법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이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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